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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기
수입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 관세청 주간 고시환율 기준이며, 사업자 수입과 개인 직구를 모두 계산합니다. 통관부터 국내 배송까지는 해마가 함께 진행합니다.
관세·부가세 계산하기
물품 가격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HS 코드·FTA 협정세율·원산지·개별소비세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상품 링크와 함께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관부가세 계산 방법
-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국제 운임 + 보험료) × 과세환율 — 원 단위로 바꾼 금액이 세금의 기준입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품목(HS 코드)마다 세율이 다르고, FTA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협정세율을 쓸 수 있습니다.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 예상 세금 = 관세 + 부가세 (향수·고가 시계 등 개별소비세 대상은 따로 더해집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
개인이 직접 쓰려고 특송으로 들여오는 일부 물품(의류·신발 등)은 송장 목록만으로 통관합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일반통관
판매용 수입,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품목은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사업자통관 — 판매용 수입
팔려고 들여오는 물품은 금액이 작아도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직구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해마는 견적·주문부터 검수·촬영, 포장·출고, 수입신고와 국내 배송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1개 샘플부터 가능합니다.
KC인증이 필요한 상품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관리 대상 품목은 수입해 판매하기 전에 KC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없이 들여오면 통관이 막히거나 판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상품 링크를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인보이스(상업송장)와 서류 준비
수입신고에는 인보이스(품명·수량·단가·총액·원산지)와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실제 거래 금액 그대로 준비합니다. 해마가 서류를 정리해 관세사 신고까지 연결합니다.
관세사 신고부터 국내 배송까지
일반통관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뒤 반출됩니다. 해마는 출고·선적, 통관 서류, 관세사 신고, 국내 배송과 반품까지 한 번에 맡아 처리합니다. 진행 상황은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러·화주를 위한 웹서비스 프로그램
해마는 통관·물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웹서비스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 점은 이렇습니다.
- 수입부터 판매까지 한 화면발주·입고·재고·주문·정산이 이어져 엑셀을 옮겨 적을 일이 줄어듭니다.
- 원가가 자동으로관세·부가세·운임까지 넣은 수입 원가로 판매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화물 위치를 바로출고부터 통관·국내 도착까지 진행 상황을 앱에서 확인합니다.
- 매장과 온라인을 함께매장 판매와 온라인 주문의 재고를 한곳에서 봅니다.
- 필요한 것부터지금 필요한 기능부터 쓰고, 사업이 커지면 넓혀 갑니다.
어떤 기능이 맞을지는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가격(물품 가격 + 국제 운임)에 과세환율을 곱해 원화로 바꾼 뒤,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로 계산합니다.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은 물품 가격(국제 운임 제외)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입니다. 판매용(사업자)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사업자통관은 개인 직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판매 목적의 수입이라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합니다.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인지 어떻게 아나요?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관리 대상 품목은 수입해 판매하기 전에 KC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품 링크를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계산기는 어떤 환율을 쓰나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수입)을 씁니다. 매주 월요일에 새 환율로 바뀌며, 필요하면 직접 고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통관·물류·프로그램 상담
상품 링크만 보내 주세요. 관세율·KC인증 여부와 수입 원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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